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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모 [茶母(다모)]

_______! 2007. 5. 22. 23:22

차모 [茶母(다모)] 

요약
조선시대 일반 관사(官司)에서 차와 술대접 등의 일을 하던 관비(官婢).

본문
조선시대 사헌부 관헌들은 특별한 일이 없는 날에도 다시청(茶時廳)에 모여 차를 마시며 정사를 논하는 풍속이 있었다. 이와 같은 풍속으로 보아 관사에서 다사를 맡아 보는 차모가 필요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 이르러 사정은 분명하지 않으나 차모는 음식 등의 잡일을 하는 찬모(饌母)와 혼용되어 단순한 관비로 변해 버렸다. 갑오개혁 이후에는 궁중에서 풀려나온 궁녀들이 차마시는 풍습을 항간에 전파시켜 차를 대접하는 풍조가 일어났고, 이에 따라 점차 차를 파는 집도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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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지방관청에서 차시중을 하던 관비(官婢)를 말한다.
원래 비(婢)와 기(妓)는 같은 부류인 바, 조선시대에 지방관청에 매인 관기의 수는 최하 목(牧)에 20명에서부터 최고 평양감영의 200명까지 있었으며 여기에 경기(京妓)까지 합하면 그 수효는 전국적으로 볼 때 공식적 숫자가 2만명을 헤아렸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 이 관기 중에는 인물과 재주에 따라 수령(守令) · 방백(方伯)의 부실(副室) 역할을 하는 수청기(守廳妓)서부터 물 긷는 급수비(汲水婢)까지 있는데 다모(茶母)는 차를 끓일 뿐 아니라 그 시중까지 하는 관계상, 이름에는 ‘모(母)’자가 붙어 있으나 젊은 여성이며 인물도 추렸을 것으로 보인다.
다모의 역할이 무엇이며 또 직분의 한계가 순전히 다모에 그쳤는지는 다음 고사(故事)가 그 해답을 던져 준다. 즉 판서(判書) 조원명(趙遠命)이란 사람이 검약하는 성품이어서 북백(北伯)으로 있을 때, 항상 남자 다모를 두었다는 것이다. 이로 보더라도 낮이고 밤이고 다모의 직책이 차시중이라면 지방관청의 다모가 표면적 직무만에 그쳤을 리가 만무한 것이다.
 
출처: 서울육백년사
http://seoul600.visitseoul.net/seoul-history/minsok/txt/text/1-2-3-39.html

포도청(요약)

도적을 잡고 제반 범죄를 단속하며 서울 안의 야간순찰을 맡으며, 왕이 거둥할 때 호위하는 일을 맡은 관청이다.
좌 · 우에 각각 관청을 설치하여 좌포도청, 우포도청 또는 좌변청, 우변청이라고 하며, 이에는 서로 똑같은 수의 벼슬아치가 있었다.
대장(종2품), 종사관, 부장, 무료부장, 가설부장 등의 벼슬아치가 있었다.

포도청 중요직책

포도대장(좌 · 우포장)
포도청의 우두머리 벼슬. 종2품의 무관 벼슬이다.

종사관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좌 · 우 포도청, 총리영, 관리영, 진무영 등에 소속된 종6품 벼슬이다.
(현대로 치자면 면장님(=동장) 정도의 직책, 군 직책으로는 대위 · 중위급에 해당된다.)

포도부장(=포교, 포도군관)
부장 · 무료부장 · 겸록부장 · 가설부장(정원 외에 더 둔 부장)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좌 · 우 포도청에 각각 4명씩 있고 이밖에 무료부장 26명과 가설부장 12명이 있었다.


포도청(종합)

조선 성종대부터 중종대에 이르는 기간에 그 완성을 보게 되었던 포도청은 조선 후기 한성부 치안업무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포도청은 좌포도청과 우포도청으로 분리되어 있었으며, 좌포도청은 중부 정선방 파자교 동북쪽, 즉 현재 종로구 묘동 59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었고, 우포도청은 서부 서린방 혜정교 동쪽 즉 현재 종로구 종로1가 89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었다.
 좌 · 우포도청에는 각기 대장 1명, 종사관 3명, 군관 70명, 서원 4명, 사령 3명, 군사 64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니 좌 · 우포도청의 군사를 합하면 대장 2명, 종사관 6명, 군관 140명, 서원 8명, 사령 6명, 군사 128명 등 모두 290명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순조대에 편찬된 『만기요람』에 기록된 직제이고, 시대에 따라서 포도청의 직제에는 약간의 변천이 있었다.
좌 · 우포도청에는 대장 이하 이속에 이르기까지 최하 92명에서 최고 290명까지 되는 인원이 있으면서 한성부 치안을 담당했다.

포도청의 폐지

조선후기 한성부 치안업무를 담당하였던 기관은 한성부, 5부, 의금부,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 포도청 등이었고, 그밖에도 각아문에서 각기 자기 소관업무에 따라서 담당하고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치안업무에 중심역할을 하였던 기관은 주로 좌 · 우포도청이었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포도청은 완전히 폐지되고 새로운 치안제도가 설치되었다.
따라서 수백년 동안 한성부의 치안을 담당하였던 좌 · 우포도청은 1894년의 갑오개혁으로 폐지되고, 그 흔적도 없으며 그 자리에는 동아일보사 · 일민문화관과 · 단성사가 자리잡고 있다.

포도청 업부 분담

좌포도청
좌포도청에서는 군관 8명과 군사 22∼64명이(만기요람. 순라조에는 22명으로, 속대전에는 64명으로 되어 있음) 8개의 조로 나누어서 순찰하였는데 1조는 숭례문 남쪽에서 타락동까지, 2조는 타락동 동쪽에서 영희전 서쪽의 담장이 있는 곳까지, 3조는 주자동에서 생민동까지, 4조는 생민동 동쪽에서 수구문까지, 5조는 파자교 동쪽에서 흥인문까지, 6조는 파자교 서쪽에서 전동까지, 7조는 종각과 동현에서 오간수문까지, 8조는 흥인문에서 관왕묘 일대까지 담당했다.

우포도청
좌포도청과 같이 8개의 조로 나누어서 순찰하였는데, 1조는 육조 동쪽에서 삼청동까지, 2조는 육조 서쪽에서 창의문까지, 3조는 공조후동 남쪽에서 소의문까지, 4조는 소의문에서 종각∼숭례문까지, 5조는 돈의문 북쪽 모화관에서 대현까지, 6조는 돈의문 및 약현에서 숭례문까지, 7조는 숭례문 밖에서 만리현 및 석우까지, 8조는 이문동에서 남산까지 담당했다.

출처: 서울육백년사

http://seoul600.visitseoul.net/

 

‘다모’ (茶母) 란

조선에는 ‘다모’(茶母)라는 여자 형사쯤 되는 직업 여성이 있었다.
‘식모’(食母), ‘침모’(針母)와 더불어 관가나 사대부 집의 허드렛일을 도맡아 하던
천민 신분의 사람에게, 그것도 여성에게 ‘수사권’이라는 직업적인 책임을 부여했고...

그 ‘다모’라는 여성들은 규방 사건의 수사, 염탐과 탐문을 통한 정보 수집, 여성 피의자 수색 등
잡다한 수사 권한을 가졌음은 물론 톡톡히 제 몫을 해냈다고 하며,
나아가 궁궐에서 일했던 한 ‘다모’는 역모 사건의 해결에 일조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

출처:드라마 다모 홈페이지
http://www.imbc.com/broad/tv/drama/damo/concept/index.html

 

조선시대 여자경찰 다모(茶母)

조선시대 개국 초에는 '순군만호부'라는 것이 있어서 치안을 전담했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의금부와 한성부가 여러 가지 일을 나눠서 처리했으나, 좌·우 포도청이 처음 생긴 것은 성종 12년, 1481년의 일이다. 그 후로 4백여년 동안 포도청이 서울의 치안을 맡아 왔다.

포도청에 그 숫자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다모(茶母)'라는 여자 경찰이 있었다. 이름만 들으면 포도청 내에서 포졸이나 포리들에게 식사나 담당하는 말하자면, 찬모같은 존재처럼 들릴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비밀 여자 경찰을 다모라고 불렀던 것이다.

포도청에서 다모를 뽑을 때는 우선 키가 5척을 넘어야 하고, 쌀 닷 말(40Kg)쯤을 가볍게 번쩍 들어야 하고, 막걸리를 먹더라도 세 사발은 숨도 안 쉬고 단번에 마셔야 할 정도의 실력을 가져야 다모가 될 자격이 있었던 것이다.

옛날의 여자 경찰인 다모는 포도청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형조와 의금부에도 있었다. 하기야 내외를 엄격하게 따졌던 당시에 여자 죄수를 남자가 다룰 수 없으니까 당연히 다모의 존재가 필요했으리라 생각된다. 다모의 첫 번째 임무는 바로 수색이다.

예전에는 내외의 법도가 엄해서 남의 집 안마당은 남자가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었다. 그러나, 다모는 여자니까 사대부의 집 내정까지 들어갈 수가 있었다. 그런가 하면, 또 그 집의 종이나 식모를 유인해서 몰래 정탐을 하게 하는 일도 했던 것이다.

다모는 대개 역적모의를 하는 집에 많이 가게 했다. 이럴 때, 다모는 치마 속에 두 자 쯤 되는 쇠도리깨와 오랏줄을 감추고 정탐을 하다가 틀림없이 죄가 분명하다 하는 사람이면, 치마 속에 숨기고 있던 쇠도리깨로 들창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죄인을 묶어 올 수가 있었다고 한다. 다모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였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을 일이다.

송사 김화진 선생에 의하면, 예전 포도청이나 의금부에 직제상으로는 다모라는 것이 없었지만, 역사상 중요한 사건에 곧잘 다모가 등장했다고 한다. 선조 22년, 1589년 정여립이 난을 일으켰을 때 억울하게 잡혀 와서 비명에 죽은 최영경이란 분을 문초하는 기록에 다모가 잡아 왔다는 대목이 있고, 또
인조 반정때 공을 세우고 후에 영의정을 지낸 심기원이 역모를 꾀하였을 때 심기원이 집을 수색한 것도 다모였다고 한다.


이의제기 내용추가 (2003-08-26 20:18 추가)
다모는 다군모사(茶軍母士)라고 하여 병조에도 있었다고 한다.

출처 : [기타] 인터넷
http://kin.naver.com/open100/db_detail.php?d1id=11&dir_id=110101&docid=53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