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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재산법 [鄕校財産法]

_______! 2010. 4. 11. 18:02

향교재산법 []

 

요약
향교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일부개정 2008.12.26 법률 제9215호).

 

 

향교재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향교재산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향교재산은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별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향교재산 중 토지·건물 등 부동산 및 향사기구는 기본재산으로 하며, 현금 기타 동산은 유동재산으로 한다. 향교재산은 법에 의하지 않고는 매매·양여·교환·담보의 제공 기타 처분을 할 수 없다. 향교재단은 시·도 내 소재의 각 문묘의 유지, 교육 기타 교화사업의 경영, 유교의 진흥과 문화의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향교재단의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수입은 성균관의 유지, 시·도 내 각 문묘의 유지, 교육 기타 문화사업의 경영 등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향교재단은 매년도 재산수입에서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액을 성균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향교재단은 교육 기타 교화사업을 위하여 성균관에의 납부액 기타 적립금 등을 제외한 순수입의 100분의 80 이내를 교육 기타 교화사업에 충용하여야 한다.

향교재단의 이사의 수는 7인 내지 15인으로 하고, 이사는 각 향교의 유림대표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향교재단이 동산이나 부동산을 처분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향교의 운영상 그 예산의 범위에서 차입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채무를 보증하고자 할 때, 향교건물과 그 대지의 용도변경과 그 용도를 향교재단의 목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고자 할 때, 향교건물의 개축, 증축, 이축, 이전, 제거 기타 중요한 변경행위 및 향교대지의 중요한 변경행위를 하고자 할 때, 향교건물 또는 향교대지의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향교재단의 소유에 속하는 향교건물 및 대지로서 등기된 것 중 일정한 것은 저당권 기타 물권의 실행을 위한 경우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등기 후에 생긴 사법상의 금전채권으로써 압류할 수 없다.

전문 13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