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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천년의 문" 설계자 일부 승소?

_______! 2012. 12. 10. 16:19

당초 새천년 맞이 행사중 하나로 서울 상암동에 걸립될 예정이었던 '천년의 문' 설계자가 용역비 청구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천년의 문은 문화부가 새처년 맞이 행사중 하나로 2003년 5월까지 완공키로 계획했던 조형물이다. 문화부는 산하에 재단법인 '천년의 문'을 설립하고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앞 1만2000평 부지에 폭 200m 규모의 세계 최대 원형 건축물로 건립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민 단체들의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라며 건립을 반대하고 사업비가 당초 300억원에서 550억원 규모로 늘자 지난 2001년 3월 건립 계획이 취소됐고 다음달 재단법인도 해산됐다.


천년의문

이에 건축사무소 오퍼스는 공모를 통해 2000년 2월 천년의 문 설계가 당선돼 이때까지 설계를 진행했으나 건립 계획이 백지화되자 용역비 등 44억여원을 날렸다며 재단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정말 많다.

"천년의 문"은 규모가 큰 프로젝트였다. 그리고 정부발주 공사라는 점에서 백지화가 안되었다면 건축사무소 오퍼스는 꽤나 이름을 날리면서 많은 부를 축척했을 것 이다.

하지만 오퍼스는 44억원의 손해중 일부인 미지급 용역비 6억3260만원과 추가설계용역비 2420만원, 손해배상금 6900만원을 일부 받게 된 것이다.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본 것 인가?

 

이는 정부발주 공사이고 또 큰규모라서 이러한 관행은 별로 없지만 소규모 공사에서는 이러한 관행이 많이 있다.

 

이러한 관행 중 아주 고질적인 문제는 계획설계에 있다. 위에도 공모를 통해 당서된 작품이라 했는데 이것도 계획설계에 해당한다. 건축사무소 오퍼스 뿐 아니라 여러 건축사무소에서 이 공모에 출품을 했을 것이다. 이것을 출품하면서 쓰이는 돈은 누가 책임을 질것인가? 인건비며 그외 사무실 운영비등...

 

당선작은 설계용역을 맡아서 설계를 하지만 낙선된 것중 입상을 한 작품에 대해서는 턱없이 적은 당선비만 주고 만다. 나머지 사무소는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는 것인가? 또 그안에서 일을 했던 사무소 직원들은 헛 꿈을 꾸고 헛일을 한 것 아닌가?

 

내가 이러한 관행이라 했다. 이러한 관행은 소규모 공사에서는 많다고 했다. 계획설계가 문제라 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한다. 여러분은 돈이 생겨서 집을 지으려고 한다. 그럼 어디를 제일 먼저 찾아가는가? 건축사무소(?) 아니다.

 

건설회사를 먼저 찾아간다. 아니 더 정확히는 동네에 있는 집장사들에게 찾아간다. 돈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얼마면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그 집장사들이 소개해준 설계사무소 아니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마치 자신들이 한 것 처럼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하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 앉은 자리에서 법적인 지식이 없는 그들이 이렇고 저렇고 떠들어 댄다. 또 자신이 이익을 내기 위해서 건축주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이야기를 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끝내면 어디로 가는가? 그 집장사들이 건축사무소를 찾아간다. 그것도 한 군데가 아닌 여러군데를 찾아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설계를 의뢰한다. 법적인것은 무시한채 여러군데에 찔러보는 심정으로 일을 맡긴다.

 

건축사무소는 이 시점부터 일이 시작이 된다. 아무리 계획설계라지만 계획설계는 설계를 거의 다 끝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많은 일을 한다. 법규부터 시작해서 디자인까지 심지어는 구청 허가권자와 협의도 한다. 이 계획설계만 끝나면 일은 거의 끝난 것 이다.

 

이러한 계획설계를 돈 한푼도 안 받고 일을 한다. 위에 공모와 같이 잘되면 설계를 맡아서 하게 되는 것이고 안되면 다음을 기약해야 한다. 그래도 공모는 입상을 하면 작은 당선금을 받지만 이러한 소규모 건축물에서는 계획설계비 조차 받지 못하고 일을 그만 두어야 하는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소비자가 질 좋은 설계를 의뢰 받기위해서 경쟁을 시키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맞다. 그러나 질좋은 설계를 의뢰 받기 위해서는 일한 만큼의 댓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 아닌가? 건축사무소도 기업이다. 기업에 일을 시키면 그에 합당한 댓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도 맞는 이야기 아닌가?

 

이러한 잘못의 시작점은 건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다. 설계를 마치 건설회사의 하부 조직처럼 알게끔 홍보를 못한 우리 건축인들에게 있다. 아주 잘못된 일이다. 여기서 한가지 정확히 꼬집고 넘어가자. 설계는 1차 하도급이다. 2차 하도급은 건설회사다. 설계가 건축주에 하도급을 받아 건설회사에 2차 하도급에게 넘겨야 한다.

 

두번째 잘못은 정부에 있다. 바로 턴키제도이다 이 턴키 제도는 중동에서 시작된 것이다. 돈이 많은 나라에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건설회사가 중동에 진출을 하면서 돈많은 중동인들이 돈으로 모든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설회사를 선임하고 그 건설회사에 모든것을 위임하는 형식에서 그 건설회사가 건축사무소에 설계를 맡기는 형식에서 이루어 진 것이다. 이러한 턴키제도를 수정해야 한다.

 

또 하나 정부에서 잘못한것은 최저입찰제이다. 건물은 사람이 사는 곳이다. 최저입찰제는 말이 안된다. 이 또한 보완수정을 해야 한다. "설계는 한번생각을 하면 건축비가 떨어진다. 그러나 건설회사가 한번 생각을 하면 건축비는 올라간다."라는 말이 있다. 설계는 지적재산이다. 지적재산을 값으로 책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에 합당한 값을 지불해야 한다.

 

건축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선두주자인 적이 있었다. 지금도 그렇다 하지만 예전의 의존도에서는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래도 건축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지표로 아지도 사용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산업에서 일하는 건축인들이 일할 맛나는 산업으로 바꾸어야 하지 않나? 우리 건축인들부터 솔선수범을 해야하지만 이에 합당한 정부정책도 있어야 할 것이다.

출처 : 건축에 관한 넋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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