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공포..끝나지 않았다
신생아실 간호사 확진 충격도,
항결핵제 중간에 끊지 말고, 6~9개월간 매일 복용해야 효과
입 가린채 기침 습관 길러야,
영유아 시설 종사자 등 대상, '잠복 결핵' 무상검사·치료, 정부도 '결핵 오명' 씻기 나서
서울경제 김민정 기자 입력 2016.07.22. 18:29 수정 2016.07.22. 22:53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결핵 환자 돕기 기금 마련을 위해 판매했던 ‘크리스마스 실’을 하나둘 사 모으던 때가 있었다. 어느 순간부터 실 판매가 급감하면서 기억 저편으로 물러가고 덩달아 ‘결핵’이라는 질환 역시 사람들의 뇌리에서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다. 못 먹고 못 살던 시대나 있었던 후진국형 질병인 결핵이 더 이상 우리와 무관하다는 생각도 팽배해졌다. 그러나 ‘결핵 공포’는 현재 진행형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우리나라 결핵 발생률(인구 10만명당 환자 수)은 8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1위다. 2위 포르투갈(25명)보다도 압도적으로 높다.
이달 18일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하던 간호사가 결핵 확진자로 확인돼 최근 3개월간 이 병원을 거쳐 간 신생아 160여명이 감염 여부를 조사 받고 있다. 결핵에서 아직 온전히 안전할 수 없다는 점을 드러내는 단면이다.
◇결핵, 우리 몸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
결핵은 결핵균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 전염병이다. 주로 폐결핵 환자로부터 나온 미세한 침방울 혹은 비말핵(기침·재채기를 할 때 결핵균이 들어 있는 입자가 공기 중에 나와 수분이 적어지면서 날아다니기 쉬운 형태로 된 것)에 의해 직접 감염된다. 물론 감염된다고 해서 모두 결핵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대개 접촉자의 30% 정도가 감염되고 감염된 사람의 10% 정도가 결핵 환자가 되며 나머지 90%의 감염자는 평생 별 탈 없이 건강하게 지낸다. 발병하는 사람의 절반은 감염 후 1∼2년 안에 발병하고 나머지 50%는 면역력이 감소하는 등 특정 시기에 발병하게 된다.
결핵은 발병하는 부위(폐·흉막·림프절·척추·뇌·신장·위장관 등)에 따라 증상이 다르다. 예를 들어 ‘림프절 결핵’이면 발열·신경과민·식욕부진·체중감소 등 전신 증상과 함께 목 부위 혹은 겨드랑이 부위의 림프절이 커지면서 동통이나 압통을 느낄 수 있다. ‘척추 결핵’이면 허리에 통증을 느끼며 ‘결핵성 뇌막염’이면 두통과 구토,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결핵의 대부분은 폐에서 발생한다. ‘폐결핵’의 대표적 호흡기 증상으로는 기침이 가장 흔하다. 가래, 혈담(피 섞인 가래)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폐결핵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경우다. 폐 손상이 심해지면 호흡곤란이 나타나고 흉막 등을 침범했을 때 흉통을 호소하기도 한다. 김윤정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성인 폐결핵 환자의 흔한 초기 증상으로는 잦은 기침과 객혈, 발열, 전신적인 무력감, 체중감소를 꼽을 수 있다”며 “기침과 가래 등의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반드시 결핵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핵 치료는 마라톤, 6~9개월간 매일 약 먹어야
과거 결핵 치료 약물이 없던 1950년대까지만 해도 결핵 환자들은 깨끗한 공기가 있는 시골에서 요양을 하거나 혹은 감염된 폐를 강제로 허탈시켜 폐 속 결핵균이 공기와 접촉하지 못하게 폐쇄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항결핵제가 개발된 후부터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항결핵제를 꾸준히 복용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결핵은 완치가 가능하다.
현재 결핵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항결핵제는 9∼10종이 있다. 이 중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적어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항결핵제를 ‘1차 약제’라 하며 이보다 효능은 떨어지면서 부작용도 더 심해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2차 약제’가 있다.
가장 일반적인 결핵 치료법은 아이나·리팜핀·에탐부톨·피라진아마이드 등 네 가지 약물을 두 달간 매일 복용한 후 피라진아마이드를 제외한 세 가지 약물을 4∼7개월 정도 추가로 복용하는 방법이다. 약을 복용한 지 2주 정도가 지나면 기침이나 발열·무력감 등의 증상은 거의 사라지게 된다. 결핵약은 하루 한 번 식전 30분∼1시간 전 모든 약을 한꺼번에 복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결핵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핵약을 거르지 않고 매일 정확하게 복용하는 것이다. 임재준 서울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일부 환자의 경우 속쓰림, 발열, 관절통, 두드러기, 간 기능 이상 등 결핵 약제 고유의 부작용을 경험하기도 한다”며 “이때 환자가 약을 불규칙하게 먹거나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하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결핵균이 다시 증식하면서 증상이 재발하거나 경우에 따라 약저항성을 가진 균이 출현해 치료 실패에 이를 수 있는 만큼 꼭 병원을 재방문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결핵은 이처럼 항결핵제만 꾸준히 잘 복용하면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지만 완치 여부와 무관하게 결핵에 의해 감염된 폐에는 다양한 형태로 후유증이 남기도 한다. 임 교수는 “드물지만 결핵을 앓은 흔적에서 폐암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잠복 결핵’, 결핵 발생률 1위 오명 씻기 나선 정부
결핵균에 감염돼 있지만 현재 증상이 없는 상태로 타인에게 전파될 위험이 없는 상태를 ‘잠복 결핵’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올 3월 ‘결핵 안심 국가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내년에 고교 1학년생(60만명)과 만 40세 국민(85만명) 등을 대상으로 잠복 결핵에 대한 일제검사 및 치료를 무료로 실시하고 그에 앞서 오는 8월부터는 학교나 영유아 시설 종사자 등이 보건소에서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주 내용이다. 그러나 아직 촘촘히 손봐야 할 부분도 있다. 보건당국은 집단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의료 종사자가 매년 잠복 결핵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지만 한 사람당 7만∼10만원가량 드는 검사비용을 병원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어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한다. 병·의원 내 결핵 감염이 빈번한 만큼 좀 더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결핵 예방은 개인별 실생활에서의 노력도 중요하다. 가장 기본은 ‘기침 예절’이다. 기침은 결핵을 옮기는 통로가 될 수 있는 만큼 손수건이나 손으로 입을 가리고 상대의 얼굴을 피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 또 결핵 진단을 받고 숨기기 급급하기보다는 발병 사실을 떳떳하게 말하고 치료 받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 필요하다. 가래에 결핵균이 나오는 환자라도 2주 정도 결핵약을 복용하면 전염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초기 2주’ 제대로 된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해야 한다.
결핵 예방에 백신 접종은 필수다.
결핵균에 감염되기 전 비시지(BCG) 접종을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발병률이 5분의1로 줄어드는데 이 효과는 10년 이상 지속된다.
임 교수는 “폐결핵뿐 아니라 사망률이 높은 소아 결핵성 뇌막염이나 속립성 결핵(좁쌀결핵) 예방 효과가 높기 때문에 가능한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BCG를 접종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교1년·만40세 잠복 결핵 검진 의무화
"결핵균 조기에 찾아내 발병 차단"
복지부, 내년부터 시행
징병검사자·의료기관 종사자·학교 교직원 등도 검사하기로
올 7월부터는 결핵치료 건보 적용해 환자 비용부담도 완화
서울경제 임지훈기자 입력 2016.03.24. 15:10 수정 2016.03.24. 18:55
정부가 내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만 40세 국민, 징병검사자 등을 대상으로 잠복 결핵 검진을 시행한다. 또 의료기관 종사자, 영·유아시설 및 학교 교직원 등의 검진도 의무화한다. 국내 보건의료 환경이 과거보다 월등히 개선됐음에도 선진국과 비교하면 결핵 발생률이 여전히 높고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결핵 발생률이 인구 10만명당 8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최하위권”이라며 “현재 OECD 평균(12명)의 7배보다도 높은 국내 결핵 발생률을 오는 2025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결핵 안심 국가 실행계획’은 잠복 결핵 단계에서 조기에 결핵균을 발견함으로써 발병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잠복 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됐으나 아직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이 중 약 10%가 평생에 걸쳐 실제 발병한다. 적절한 치료시 발병을 90% 이상 예방할 수 있다는 게 보건 당국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우선 내년부터 결핵 발병이 급격히 증가하는 연령인 고 1과 만 40세 국민, 징병검사자 등을 대상으로 잠복 결핵 검진을 시행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한국 결핵 신환자율은 15∼19세, 40∼44세를 기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다. 인구 10만명당 결핵 환자 수는 10~14세 연령에서 4.2명에 불과하지만 15∼19세는 무려 33.6명에 이른다.
40∼44세 이후에는 신환자율 그래프가 급격한 우상향 양상을 띤다.
정부는 또 영·유아시설 및 학교 교직원, 의료기관·산후조리원 종사자 등의 잠복 결핵 검진도 의무화한다.
연간 약 60만명의 고 1과 연간 약 85만명의 만 40세 국민 검진 및 치료 비용은 전액 정부가 지원해 무료이며 나머지 대상자들의 검진 비용은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민간·공공 의료기관 구분 없이 결핵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의 비용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전국 보건소에서는 이달부터 결핵과 잠복 결핵에 대한 검진과 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2016년 미세먼지 대책’도 확정됐다. 이 대책에는 미세먼지 주의보 등이 24시간 이상 유지되면 올 하반기부터 차량부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국내 환경 기업의 중국 진출을 지원해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 저감’과 ‘중국시장 선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산후조리원 등 집단시설 종사자, 올해부터 매년 결핵검진 받아야
복지부, 결핵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서울경제 임지훈 기자 입력 2016.04.22. 14:15 수정 2016.06.15. 18:28
앞으로 산후조리원 종사자나 육아·보육시설과 초중고등학교의 교사 등 아동과 접촉이 많은 집단시설 종사자가 매년 결핵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8월 4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초중고등학교 같은 집단시설 종사자나 교사는 1년에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받아야 한다. 또 잠복결핵 검진도 의무화된다. 의무 잠복결핵 검진의 주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 동안은 의료기관 종사자만 결핵 검진 의무가 부여됐다.
하지만 산후조리원이나 보육·교육 시설에서 결핵 집단감염이 잇따르자 관련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개정을 통해 이들 시설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검진 의무를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집단시설의 장에게는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업무 종사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아울러 시설의 장은 결핵예방교육과 홍보, 증상을 보이는 사람 발생 시 즉시 조치, 역학조사 적극 협조 등의 의무도 지게 된다
결핵 발병 OECD 1위 한국, 치료비 모두 면제
강신우 기자 입력 2016.06.08. 09:15 수정 2016.06.15. 18:49
다음 달부터 결핵 환자는 무료로 치료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결핵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8일 행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결핵 환자는 외래나 입원치료 시 비급여를 제외한 건강보험 치료비 10%를 내고 있는데 본인부담금도 아예 내지 않도록 한 것.
우리나라 결핵 환자는 줄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견줘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이번 개정안 취지다.
질병관리본부의 ‘2015년 결핵 환자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5년 결핵 신환자는 32,181명으로 2014년 34,869명보다 2,688명 줄었다. 인구 10만 명당 결핵 신환자 수를 뜻하는 신환자율 역시 2014년 68.7명에서 2015년 63.2명으로 8.1% 감소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률은 OECD 1위로 2위 포르투갈(25명)과 3위 폴란드(21명)와의 차이도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결핵 발병률을 떨어뜨리고자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2013년부터 이른바 ‘예방적 화학요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통계적으로 ‘잠복 결핵’ 감염자 중 5~10%에서 추후 결핵이 발병한다.
결핵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결핵 위험군에서 잠복 결핵 감염자를 찾아내 미리 치료하는 방식이 예방적 화학요법이다.
정부는 지난 3월 ‘결핵 안심 국가 실행계획’을 확정, 잠복 결핵 단계에서부터 먼저 찾아 예방·치료함으로써 2025년까지 결핵 발생률을 10만 명당 12명 이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2017년부터 고교 1학년 학생과 만 40세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과 징병 신체검사 등에서 잠복 결핵 검진을 추가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집단 시설에 대한 결핵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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