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______!
2011. 1. 12. 21:12
|
요약 |
미망인과 망부(亡夫)의 형제 사이에 이루어지는 혼인.
| | |
본문 |
형제계승혼 ·형제역연혼이라고도 한다. 형제계승혼이란 본래 남편이 아들 없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미망인은 죽은 남편의 동생과 혼인하여 남편 집안의 남계 혈통을 계승하도록 의무화한 혼인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점차로 망부의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또한 죽은 남편의 형제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그 근친과도 혼인할 수 있었으며, 의무 규정에서 자유재량으로까지 변형되었다.
형제계승혼은 고대사회에서 흔히 법률 또는 관습으로 인정되었다. 그 동기는 대체로 혼인이 개인과의 결합일 뿐만 아니라 가족간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또 가산(家産)인 미망인을 취하는 것은 그 집안의 남자구성원의 의무인 동시에 특권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미망인에게는 생계보장이 된다는 점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남편이 아들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형제계승혼에서 출생한 장자로 하여금 망부의 이름과 그 재산을 계승하게 함으로써 남자혈통을 계승한다는 목적을 가졌다. 고대 헤브라이 사회에서는 시형제나 미망인에게 부과된 의무로서(구약성서 신명 25:6), 중국에서는 형제전혼(兄弟轉婚:轉房)의 관습으로서 이것이 행하여졌고, 부여와 고구려에서도 형사수처(兄死嫂妻)라는 수계혼(收繼婚)의 습속이 있었다. 레비레이트에 대응하는 말로서 ‘소로레이트(sororate, 順緣婚)’는 처의 생존중 또는 사망 후 처의 동생이나 조카를 취할 수 있는 혼인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도 고대사회에서 많은 예를 찾아볼 수 있으나 사회에 따라 양상은 약간씩 다르다. 중국의 잉시(媵侍) 풍습이나 처의 사망 후 처제를 취할 수 있었던 한국의 옛 관습도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