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중국의 결혼 문화
중국의 결혼 문화
유가 예의에서는 혼례를 매우 중시하였다. 혼인의 준비 단계에는 육례라는 것이 있는 데, 육례가 제정된 이후, 통일된 혼인 의식이 만들어져 2,000여 년이나 계속되었다. '육례'의 과정과 구체적인 내용은 이러하다.
• 납채(納采) :
남자가 중매자를 통해 혼인을 청하는 일로서 정혼의 첫단계이다.
• 문명(問名) :
여자 쪽에서 결혼을 승낙하면, 사람을 보내 여자의 생년월일을 물어 남자의 생년월일과 합친 후 혼인의 길흉을 점친다.
• 납길(納吉) :
점을 쳐서 길하면, 점을 통한 합혼 소식을 여자 쪽에 알린다.
• 납징(納徵) :
사실상 매매혼이 변화되어 전해진 풍속으로, '납폐(納幣)'라고도 하며, 남자가 비단과 같은 중요한 예물을 여자 쪽에 보낸다. 육례 중 유일하게 기러기를 사용하지 않고 의식을 치른다.
• 청기(請期) :
남자 쪽에서 여자 쪽에 결혼 날짜를 묻는 것으로 결혼 수속이 끝났음을 나타낸다.
• 친영(親迎) :
신랑이 직접 여자 집으로 가 신부를 맞아 자기의 집으로 돌아온다.
시간이 흐르면서 문벌 사족들의 혼인에 있어서도 육례 의식을 준수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혼례는 간소화되었다. 게다가 관리나 백성들은 육례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그 격식에 따라 결혼하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송대에 이르러, 육례는 더욱 간략화되었다.
중국의 결혼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먼저 대우혼은 족외 군혼을 모체로 하며, 일부 일처제로 향하는 과도기적 단계이다. 여성은 성년이 되면 다른 씨족의 배우자가 될 수 있었으며, 또 교합할 수도 있었다. 이 경우 남자는 저녁 식사 후에 여자가 살고 있는 곳으로 왔다가 다음날 아침 식사 전에 떠나야만 한다. 여자의 집에서 밤을 보내는 남자 는 무기나 자신의 물건 중 하나를 여자의 방문 앞에 놓아두어 뒤에 오는 자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린다. 이런 관계는 쌍방의 동의하에 가능하다. 대우혼이 성숙 단계로 접어들자 대우 가정이 나타나게 되었다.
대우 가정의 탄생은 단순히 양성간의 성교 관계뿐만아니라 경제적 연계의 시작을 의미하고, 씨족 구성원간의 경제적 관계는 약화시켰지만 가정 내부의 연계는 강화시켰다. 모계 혈동의 지배하에서 결혼은 남자가 여자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취하는 것이었다.
남녀 관계가 군혼과 잡교에서 일부 일처제로 바뀌는 과정에서 성교 대상은 점점 축소되어 갔다. 부모와 자녀의 성행위를 금지하고 남매간의 성행위를 금지하여 혈연 관계가 있는 남녀간에는 성행위를 하지 못하게 했다.
군혼제가 일부 일처제로 바뀌는 과정의 중간 단계가 바로 화혼제이다. 화혼제는 자매 혹은 더 많은 수의 여성을 한 남자의 아내로 맞이하거나, 형제 혹은 더 많은 수의 남성을 한 여자의 남편으로 맞는 것이다. 이것은 점점 일처 다부제 혹은 일부 다처제로 자리잡아 갔다. 일부 다처제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은 고대 많은 민족들 사이에서 유행한 전방제와 잉첩제이다.
전방제는 지아비가 요절하면 아내는 반드시 죽은 자의 형제나 당형제 심지어는 아버지에게 다시 시집가는 결혼 형태이다. 전방제는 특히 춘추 전국 시대에 많이 발생했는데, 세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1. 조부가 사망했을 경우 손자가 과부가 된 조모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으로, 이를 '인(因)'이라 했다.
2. 아버지가 사망한 후, 아들이 어머니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으로, '증(烝)'이라고 했다. 그러나 또 조카와 숙부 혹은 백부 등의 방계 친척의 아내와 혼인 관계를 맺을 경우는 '보(報)'라고 했다.
3.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고, 동생이 죽으면 형이 제수씨를 취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방제는 종법 제도하의 남성이란 절대적 주권과 지위를 지닌 가장이며, 가족 중의 여성, 특히 남편을 잃은 과부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지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 물론 전방제의 목적은 먼저 부권 통치의 확립과 처첩의 사유 재산화이다.
잉첩제란 한 여자가 출가할 때, 같은 성을 가진 여자 동생과 노비가 함께 시집가는 것을 말한다. 가령 맏딸과 결혼하는 남자는 그여자의일정한 나이가 찬 자매 또한 아내로 맞이할 권리가 있었다. 잉첩은 정실 부인은 아니지만, 지위는 첩에 비해서는 높았으니, 정부인과 첩이 중간층이었다.
중국의 결혼 제도가 이러했다면 이혼과 재혼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을까?
고대 결혼 예절은 복잡하지만, 이혼 수속은 매우 간단했다. 어떤 법률적 결단을 거칠 필요 없이 남자가 한 통의 '휴서'를 써서 아내에게 자기 집에서 떠나도록 하면 부부관계가 상실되었다. 이 당시에는 이혼을 절혼(絶婚)이라고 했다. 춘추 전국 시대 혼례 중에는 '반마(反馬)' 의식이 있다. '반마'는 딸을 시집보낼 때, 말을 함께 보내 시집에서 쫓겨날 경우 이말을 타고 돌아오도록 했다.
결혼한 지 석 달 후, 종묘에서 조상들에게 인사를 마치면, 신랑이 그 말을 돌려보냄으로써 부부의 정이 확고해졌음을 나타내고 백년해로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출처(出妻)'라는 말은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는 경우에 사용되었다. 그 당시 출처에는 일곱 가지의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데, 유가에서 규정한 것으로 '칠거(七去)'라고 한다.
부인이 내쫓기는 이유 일곱 가지는 이렇다.
1.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 덕을 거스림,
2. 아들이 없어 대를 끊음,
3. 음란하여 종족을 어지럽힘,
4. 질투하여 집을 어지럽힘,
5. 나쁜 질병이 있어 제수를 차릴 수 없음,
6. 말이 많아 친척을 떼어 놓음,
7. 도적질을 하여 의를 어김.
그러나 출을 당한 여자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세 가지 상황에서는 내쫓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는데 이것을 '삼불거(三不去)'라고 한다.
즉
1. 돌아갈 곳이 없는 경우,
2. 함께 삼년상을 치렀을 경우,
3. 이전에는 빈천했지만 후에 부귀해진 경우이다.
그러나 이 삼불거는 귀족 여자의 특권으로 규정되었을 뿐 일반 부녀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법률적 보장도 없었다. 중국 고대 여성의 재혼은 이혼과 마찬가지로 보편화된 일이었다.
"중매를 관장하는 자가 있어 홀아비와 과부를 모아 결합시켜 주었는데, 이를 합독(合獨)이라 한다." 합독은 춘추 전국 시대 매관의 중요한 일 중 하나였다. 그 당시는 홀아비와 과부의 재혼을 국가적 차원에서 장려했다. 이렇듯 중국인들의 성 문화를 의도적으로 금기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음식남녀(飮食男女)'는 인간의 가장 큰 욕망이라는 맹자의 말처럼 식욕과 색욕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중국어강사/출강/과외 구인구직 카페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