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주의와 조문주의
I, 판례주의와 조문주의는
1. 판결을 내릴 때 기존에 쌓여온 판결의 결과들(판례들, 불문법들, 관슴법들)을 더 중요시하느냐, 법에 명시되어 있는 항목들(법의 조문들, 성문법들)을 중요시하느냐의 차이임.
2. 영미법계가 판례주의, 대륙법계가 조문주의. 물론 영미법계 국가라고 해서 조문 무시하고 그냥 하던대로만 하는것도 아니고, 반대도 마찬가지임.
II. 영미법계과 대륙법계에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는
1. 영국(미국은 영국의 체계를 어느정도 답습했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국과 미국의 법체계는 꽤 많은 차이를 보임)은 대륙(여기서 대륙이라고 하면 유럽 대륙에 위치한 국가들을 말함. 프랑스나 독일같이)이 근대기에 급변하는 사회변혁을 거쳐왔던 것과 다르게, 상당히 점진적이고, 안정적인 근대국가로의 변화과정을 거쳐왔음. 그런 상황에서 사회질서라는거 자체가 상당히 점진적이고, 기존 사회질서의 완전한 파괴를 동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 한마디로 말하면 영국은 기존의 법원, 국가, 기타 사회체제 등등이 개박살이 나서 사람들이 문제를 처리할때 아 씨-발, 이거 갈아엎기는 갈아엎었는데... 이제부터 도대체 뭘 보고 해야 될 지 모르겠다 ㅆㅂ;... 라는 소리가 나오는 상황을 겪지 않았다는 뜻임. 따라서 법적 유산 또한 점층적으로 쌓여있고, 더욱 역사주의적인 모습을 보임.
2. 대륙계 국가들(물론 대륙계 국가들도 법체계는 매우 차이가 나지만 일단)은 여러 차례의 혁명으로 대표되듯이, 영국에 비해서 훨씬 '기존 체계의 전복과 단절'이 자주 일어났고, 상대적으로 영국이 기존의 체계를 끊임없이 떔빵해오면서 이어져온 것과 다르게 체계를 새로 창조해야 할 필요성이 짙었음. 따라서 대륙법은 영국법이 기존의 관례(즉 관습법들)에 더욱 의존하는 것과는 반대로(기존의 관습 자체를 부정했으니까), 만들게 되는 법 그 자체에 더 중점을 둠.
유럽 법학의 발전을 말하면서 로마법, 게르만법의 영향 이런걸 안 설명하고 넘어가는건 좀 그렇지만 이건 흥미있으면 더 찾아보면 되는거고
III. 주요한 차이점
1. 영미법계는 앞에서 말한 내용은 제외하고, 영미법의 경우엔 일단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진행하므로, 지금까지 있어온 다양한 구체적인 사례들에서 일반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규범을 찾아내려고 함.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것들에 의하면 이건 이렇게 하는것 같아. 그리고 이번 사건은 ~~에 해당하는거군.' 이런 식임. 따라서 법이론보다 사실관계의 파악과 정리가 중요함. 그리고 법조인과 법학자들의 역할 또한, 영미법계에서는 대륙법 체계 하에서 법조인들과 법학자(그리고 대학이지 곧)이 중심이 되어서 법을 발전시켜왔음에 비해, 영미권에선 실무 법조인들 위주로 돌아갔고, 이는 법학이라는 학문 자체를 사회공학, 그러니까 실무의 영역으로 보는 느낌이 더 강함. 어디까지나 법은 사회가 돌아가게 하는 하나의 장치이자 도구임.
2. 대륙법계에서는 법이론과, 기존의 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해석한 것이 더 중요함. '음. 법에 의하면 이러이러하다고 해. 그리고 이 사건은 이렇구나.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다.' 식임. 영미에서 중요시한 사실의 파악보다도 법이론 자체가 더 중요하게 여겨졌음. 말햇듯이 법학자들이 법체계의 형성을 캐리해왔고, 영미법계가 기존의 사회질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법을 거기에 맞추어 만든 것에 비해 사회질서 자체를 새롭게 만들어야 했던 이유로, 대륙법계에선 법 자체가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끌고가는, 그러니까 독자적인 목적(정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발전해왔고, 당연히 법 20:31 | 신고 하기 | 4
답글말의구멍
(apen****)
관련 종사자들도 그냥 '사회공학을 다루는 사회공학자' 이상으로 취급해왔음. 당연히 사회질서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므로 법령들도 보다 포괄적이며, 구체적임. 반대로 영미권은 법은 필요한 최소한의 규정에 가깝지. 이미 존재하는 사회질서를 유지보수발전시키기 위한 도구일 뿐이니깐.
IV. 한국의 경우엔?
한국의 경우엔 여러 나라들에게서 짬뽕을 해서... 법체계를 (사실 기본적인 법체계 자체는, 뭐 명작임)만들어놨음. 기본적으로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당연히,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대륙법의 영향을 많이 받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최근에는 영미법계의 영향도 많이 보임.
반복하지만, 대륙법과 영미법 이런 개념은 뭐 절대적인 개념은 아님.
마이 리틀 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