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저것
The law of ownership and control of meteor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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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22. 11:09
j.1945-5100.2002.tb00897.x.pdf
문화재보호법 제39조(수출 등의 금지) ①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는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문화재의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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