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철도의 운전방향은 좌측의 선로로 운전하도록 국유철도운전규칙 제4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1899년 개통된 경인선의 건설 초기에 철도제반시설(선로, 신호, 차량, 역구내 설비 등)을 어떤 방향으로 건설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이후 우리나라의 모든 철도는 좌측통행에 맞추어 건설되게 되었습니다.
○ 세계 여러나라 철도의 경우에도 좌측통행과 우측통행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그 가운데 일본, 중국, 스위스, 이탈리아 등은 좌측운행을, 독일, 노르웨이, 폴란드, 터키 등은 우측운행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철과 서울지하철 1호선을 제외한 대도시 지하철은 우측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 현재 좌측운행을 기준으로 건설한 철도의 신호설비 등 제반 시스템을 우측통행에 맞도록 운행노선별로 일순간에 변경하면 통행방향 변경이 가능하지만 현재 열차를 운행하는 운행선로에서 열차의 운행을 중지하고 각종 철도시설물을 변경하여 재시공하기란 철도를 새로이 건설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중복투자로 인한 국가적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운전방향을 변경하는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세계 여러나라 철도의 경우에도 좌측통행과 우측통행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그 가운데 일본, 중국, 스위스, 이탈리아 등은 좌측운행을, 독일, 노르웨이, 폴란드, 터키 등은 우측운행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철과 서울지하철 1호선을 제외한 대도시 지하철은 우측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 현재 좌측운행을 기준으로 건설한 철도의 신호설비 등 제반 시스템을 우측통행에 맞도록 운행노선별로 일순간에 변경하면 통행방향 변경이 가능하지만 현재 열차를 운행하는 운행선로에서 열차의 운행을 중지하고 각종 철도시설물을 변경하여 재시공하기란 철도를 새로이 건설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중복투자로 인한 국가적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운전방향을 변경하는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내용출처 : http://www.korail.go.kr/2003/html/peti/f_peti010.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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