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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 : 갑상선암 진료권고안 발표…"5mm 이하 그냥 나둬야"
대한갑상선학회 갑상선 권고안 개정안 [자료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2010.08 1차 버전 참고함]=====================================================================================
1cm 미만의 결절에서 어느 정도의 크기까지 FNAC를 시행하여야 하는 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한 임상 연구 결과가 없어 이견이 많다.
NCCN (2010)과 Latin American Thyroid Sociey [13]에서는 초음파검사 상 악성을 시사하는 소견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AACE/AME/ETA 에서는 두가지 이상의 악성을 시사하는 초음파 소견을 보이는 경우에 특별한 크기의 하한선 제시없이 FNAC 를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American Association of Clinical Endocrinologists, Associazione Medici Endocrinologi, and EuropeanThyroid Association Medical Guidelines for Clinical Practice for the Diagnosis and Management of Thyroid Nodules. Endocr Pract 16 S1]
반면, 미국갑상선학회에서는 고위험군에서 초음파검사상 악성을 시사하는 소견 보이더라도 결절의 크기가 0.5cm 보다 큰 경우에만 FNAC를 시행하고, 전이가 의심되는 경부림프절종대가 동반된 경우에만 크기에 제한 없이 FNAC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Revised American Thyroid Association management guidelines for patients with thyroid nodules and differentiated thyroid cancer. Thyroid 19:1167-214, 2009]
그러므로, 1cm 미만의 갑상선결절에서 FNAC의 시행 여부는 개인의 위험인자와 초음파검사 소견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대한갑상선학회권고안에서는, 대부분의 0.5cm 이하의 갑상선암은예후가 양호하고, 0.5cm 이하의 결절에서 FNAC를 시행할 때에 부적절한 검체의 빈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고위험군이거나 초음파검사 상 악성을 시사하는 소견을 보이는 경우 0.5cm 보다 큰 경우에만 FNAC를 시행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다만, 악성이 의심되는 경부림프절 종대가 동반된 경우에는 크기에 관계없이 FNAC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크기의 기준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연구 결과는 아직 없는 상태로, 향후 확실한 권고안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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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권고안이 나오게 됬는지 객관적인 참고 자료등에 대한 조사가 좀더 필요하겠네요. [추후 업데이트 예정]
개인적으로 진료시 추가되어야 할 내용으로
단순히 크기만을 볼 것이 아니라, 갑상선암의 특징상 작은 크기의 종양에서도 목소리신경이나 식도에 침범할 가능성이 있어서
초음파나 CT 검사를 통해 종양의 위치와 환자의 목소리나 기도 및 식도 관련 증상 등도 고려하여 위험하다 생각되면 조기에 세침검사를 시행하고 수술을 권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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