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ː신-날鬼神 [명사]
음력 정월 열엿샛날. 이날 길을 떠나면 귀신이 따른다고 하여 흔히 나들이를 삼감. 귀신단오.
귀신날(鬼神—)
정의
정월 열엿새날. 귀신닭(당)날·달귀귀신날·귀신단지날·귀신다래는날·귀신달구는날·귀신달군날·귀신당기날·귀신단오날·신날[申日]·고마이날이라고도 한다.
유래
귀신날의 유래에 대한 뚜렷한 전거는 없다.
다만 구전자료에 의한 유추 해석이 가능할 뿐이다. 그 하나는 정월 대보름날이면 이밥(쌀밥)을 해서 버리고 부럼도 버리기 때문에 이 날 귀신이 많이 나온다고 여겨 생겼다고 보는 것이다.다른 하나의 해석은 현실적인 해석으로 대보름날 밤새도록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술을 마시고 놀았기 때문에 다음날 머슴들이 일을 할 수 없으므로, 이 날 일을 하면 귀신에 의한 병이 들어 주인댁에 손해를 끼친다는 핑계를 대어 하루 더 놀기 위해서 생긴 날로 보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예로 겨울철에 가장 힘든 일이 땔감용 나무를 해오는 일인데, 이 날만은 귀신날이라는 핑계로 젊은이들이 나무를 하러 나가지 않고 놀아도 어른들이 나무라지 않았다고 한다.
따라서 보름날이 지나면 16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머슴들이 하루 더 놀기 위해
서, 곧 일하기 싫어서‘머슴들이 만든 날’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그 밖에 경남 고성에서는 시집살이
하는 며느리들에게 하루 더 놀게 해주려고 만든 날이라고도 한다.
다만 구전자료에 의한 유추 해석이 가능할 뿐이다. 그 하나는 정월 대보름날이면 이밥(쌀밥)을 해서 버리고 부럼도 버리기 때문에 이 날 귀신이 많이 나온다고 여겨 생겼다고 보는 것이다.다른 하나의 해석은 현실적인 해석으로 대보름날 밤새도록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술을 마시고 놀았기 때문에 다음날 머슴들이 일을 할 수 없으므로, 이 날 일을 하면 귀신에 의한 병이 들어 주인댁에 손해를 끼친다는 핑계를 대어 하루 더 놀기 위해서 생긴 날로 보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예로 겨울철에 가장 힘든 일이 땔감용 나무를 해오는 일인데, 이 날만은 귀신날이라는 핑계로 젊은이들이 나무를 하러 나가지 않고 놀아도 어른들이 나무라지 않았다고 한다.
따라서 보름날이 지나면 16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머슴들이 하루 더 놀기 위해
서, 곧 일하기 싫어서‘머슴들이 만든 날’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그 밖에 경남 고성에서는 시집살이
하는 며느리들에게 하루 더 놀게 해주려고 만든 날이라고도 한다.
내용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정월(正月) 월내조(月內條)에 따르면“16일은 시골 풍속에 대체로 활동하지 아니하고 나무로 만든 물건을 받아들이지않아 기일(忌日, 꺼리는 날)로 여긴다. 이것도 경주의 유풍(遺風)을 답습한 것이다.”는 기록이 있다.
기록과 마찬가지로 구전자료에도 이 날은 귀신이 돌아다니는 날이므로 일을 하거나 남의 집에 가면 귀신이 붙어와 몸이 아프거나 우환이 생긴다고 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쉰다. 그래서 이 날은 외출을 삼가는 것은 물론, 농촌에서는 산에 나무하러 가지 않고, 어촌에서는 바다에 출어(出漁)를 하지 않는다. 특히 여자들이 바깥출입을 하면 치마꼬리(또는 머리 끝)에 귀신이 붙어 온다고 하여 외출을 삼가며, 또 이 날 일을 하면 과부가 된다고 하여 집안에서 쉰다.
낮에는 이처럼 금기를 지키면서 집안에서 조신하게 보내지만 저녁 무렵이면 귀신의 범접을 막기 위
한 적극적인 행위가 이루어진다. 귀신의 접근을 막는 방법에는 불에 의한 것과 놀이를 통한 주술적인
방법이 주로 행해진다.
먼저 불에 의한 방법에는 불로 태워서 냄새와 연기를 피우는 것과 나무가 타들어가는 소리로 귀
신을 퇴치하는 방법이 있다. 저녁해가 진 다음 대문간에서 고추씨·목화씨·삼씨·머리카락 등을 태워 귀신이 싫어하는 냄새를 피운다. 또 한 가지는 대나무를 태우거나 뽕나무 숯가루로 폭죽을 달
걀꾸러미처럼 만들어 태운다. 이들을 귀신불 또는 귀신달굼불이라고 하는데, 귀신닭날이라든가 귀신달구는날 등의 명칭은 바로 귀신을 불로 달군다는 내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고추씨나 목화씨, 머리카락 등은 태우는 냄새가 맵고 독하므로 이러한 독한 기운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행위라 할 수 있다. 또한 대나무와 뽕나무폭죽은 타면서 나는 소리가 크기 때문에 귀신이 놀라 도망간다고 생각한 것이다. 불에의한 귀신 퇴치 방법은 냄새와 소리로 귀신의 접근을 막을 뿐만 아니라 불로써 귀신을 소멸시키는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귀신을 쫓는 기능이 배가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에 놀이를 통한 귀신 퇴치 방법으로는 널뛰기가 있다. 이 방법은 주로 중부·영서 지역에서 행해지는데, 널뛰기와 함께 윷놀이나 화투를 하기도 한다. 정월 열엿새날 저녁이 되면“귀신 대가리 깨뜨린다(또는 깬다, 바순다, 부숴버린다).”고 하여 널을 뛰는데, 널빤지가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땅에 닿을 때‘쾅’또는‘탁’하면서 나는 소리로 널 밑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 대가리를 깨뜨려 소멸시킨다는 것이다. 윷놀이 또한 귀신을 퇴치하는 놀이로 여기는데 윷가락을 던지면서 나는 소리로 귀신을 부서뜨린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귀신 퇴치 방법은 모두 유감주술적(類感呪術的)인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저녁 무렵에 이와 같이 귀신의 범접을 막기 위한 의례적 행위를 한 후, 밤이 되면 자기 전에 신
발을 감추어 둔다. 밤에는 귀신이 내려와서 신발을 신어 보는데, 제 발에 맞으면 신고 간다고 한
다.귀신이 신발을 신고 가면 신발 주인이 불길하거나 죽는다고 하여 신발을 감추거나 엎어놓고,
대문에는 체나 바구니를 걸어놓는다. 체는 구멍 수가 많아 귀신이 체구멍을 세고 또 세다가 닭이
울면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에게 해코지를 할 수 없다는 발상에서 나
온 것이다.
이 내용은 조선 정조 때 유득공(柳得恭)이 지은『경도잡지(京都雜志)』원일조(元日條)에 기록되어
있어 그 시기가 설날인 점이 다르고, 또한 신발을 훔치는 귀신의 이름이 야광귀(夜光鬼)로 되어 있는데,
조사 자료에서는 막연히 귀신이라고 하거나 신발귀신·달귀귀신 또는 앙괭이·양괭이·야귀할멈 등
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록과 마찬가지로 구전자료에도 이 날은 귀신이 돌아다니는 날이므로 일을 하거나 남의 집에 가면 귀신이 붙어와 몸이 아프거나 우환이 생긴다고 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쉰다. 그래서 이 날은 외출을 삼가는 것은 물론, 농촌에서는 산에 나무하러 가지 않고, 어촌에서는 바다에 출어(出漁)를 하지 않는다. 특히 여자들이 바깥출입을 하면 치마꼬리(또는 머리 끝)에 귀신이 붙어 온다고 하여 외출을 삼가며, 또 이 날 일을 하면 과부가 된다고 하여 집안에서 쉰다.
낮에는 이처럼 금기를 지키면서 집안에서 조신하게 보내지만 저녁 무렵이면 귀신의 범접을 막기 위
한 적극적인 행위가 이루어진다. 귀신의 접근을 막는 방법에는 불에 의한 것과 놀이를 통한 주술적인
방법이 주로 행해진다.
먼저 불에 의한 방법에는 불로 태워서 냄새와 연기를 피우는 것과 나무가 타들어가는 소리로 귀
신을 퇴치하는 방법이 있다. 저녁해가 진 다음 대문간에서 고추씨·목화씨·삼씨·머리카락 등을 태워 귀신이 싫어하는 냄새를 피운다. 또 한 가지는 대나무를 태우거나 뽕나무 숯가루로 폭죽을 달
걀꾸러미처럼 만들어 태운다. 이들을 귀신불 또는 귀신달굼불이라고 하는데, 귀신닭날이라든가 귀신달구는날 등의 명칭은 바로 귀신을 불로 달군다는 내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고추씨나 목화씨, 머리카락 등은 태우는 냄새가 맵고 독하므로 이러한 독한 기운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행위라 할 수 있다. 또한 대나무와 뽕나무폭죽은 타면서 나는 소리가 크기 때문에 귀신이 놀라 도망간다고 생각한 것이다. 불에의한 귀신 퇴치 방법은 냄새와 소리로 귀신의 접근을 막을 뿐만 아니라 불로써 귀신을 소멸시키는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귀신을 쫓는 기능이 배가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에 놀이를 통한 귀신 퇴치 방법으로는 널뛰기가 있다. 이 방법은 주로 중부·영서 지역에서 행해지는데, 널뛰기와 함께 윷놀이나 화투를 하기도 한다. 정월 열엿새날 저녁이 되면“귀신 대가리 깨뜨린다(또는 깬다, 바순다, 부숴버린다).”고 하여 널을 뛰는데, 널빤지가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땅에 닿을 때‘쾅’또는‘탁’하면서 나는 소리로 널 밑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 대가리를 깨뜨려 소멸시킨다는 것이다. 윷놀이 또한 귀신을 퇴치하는 놀이로 여기는데 윷가락을 던지면서 나는 소리로 귀신을 부서뜨린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귀신 퇴치 방법은 모두 유감주술적(類感呪術的)인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저녁 무렵에 이와 같이 귀신의 범접을 막기 위한 의례적 행위를 한 후, 밤이 되면 자기 전에 신
발을 감추어 둔다. 밤에는 귀신이 내려와서 신발을 신어 보는데, 제 발에 맞으면 신고 간다고 한
다.귀신이 신발을 신고 가면 신발 주인이 불길하거나 죽는다고 하여 신발을 감추거나 엎어놓고,
대문에는 체나 바구니를 걸어놓는다. 체는 구멍 수가 많아 귀신이 체구멍을 세고 또 세다가 닭이
울면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에게 해코지를 할 수 없다는 발상에서 나
온 것이다.
이 내용은 조선 정조 때 유득공(柳得恭)이 지은『경도잡지(京都雜志)』원일조(元日條)에 기록되어
있어 그 시기가 설날인 점이 다르고, 또한 신발을 훔치는 귀신의 이름이 야광귀(夜光鬼)로 되어 있는데,
조사 자료에서는 막연히 귀신이라고 하거나 신발귀신·달귀귀신 또는 앙괭이·양괭이·야귀할멈 등
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사례
세시풍속 관련 현지 조사자료에 의하면 귀신날은 전국적으로 정월 열엿새날로 삼는 지역이 많으나 14일, 15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한 명칭은 보이지 않지만 풍속의 내용은 정월 초하룻날 나타나기도 한다. 충청도의 경우는 정월 16일을 귀신날로 여기는 지역도 있지만, 귀신을 쫓는 행위들은 주로 14, 15일에 행해지고 있다. 전라도의 경우는 귀신날이라는 명칭은 거의 보이지 않고, 정월 16일날 일하지 않는다는 내용만이 극히 일부 지방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초나 대보름에 이웃 마을에서 훔쳐온 디딜방아를 거꾸로 세워 월경 묻은 여성의 속곳을 걸어놓고 잡귀·잡신을 퇴치하거나 전염병을 예방한다는 내용과, 정초에 잡귀 퇴치를 위해 엄나무를 대문이나 문지방 위에 건다는 조사 자료가 있는 정도이다. 한편 제주도의 경우는 조사된 자료가 없다.
귀신날에 대한 명칭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대부분 귀신을 달군다는 뜻을 가진 명칭이고, 특이한 것은 신일(申日), 곧 원숭이날을 귀신날로 삼는 지역도 있다. 특히 경남 사천·고성 지역에서는 귀신날을 고마이날이라고 하는데 정월 16일을 암고마이날, 17일을 숫고마이날이라 하여 2일간 일을 하지 않는다. 강원도 태백 등지에서는 이 날을 귀신이 머리 빗고 빨래하는 날이라 하고, 이 날 머리를 빗으면 새삼(번식력이 강한 잡초)이 생긴다고 하여 꺼린다.
귀신의 접근을 막기 위한 방법도 지역에 따라 다양하다. 강원도 춘천·화천 지역에서는 귀신 대가리 깬다하여 방아를 찧기도 하고, 귀신 목자른다 또는 귀신 골통 판다고 하여 칼질을 많이 하고 나무를 베기도 한다. 또한 속초·원주·경북 칠곡 등지에서는 왼새끼를 꼬아 엄나무(혹은 탱자나무)를 대문이나 방문에 달아매기도 하는데, 이는 엄나무가 가시가 많기 때문에 귀신을 물리치는 효능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경기도 김포·강원도 평창지역에서는 밤에 귀신이 들어와 옷이 맞으면 옷도 입고 가기 때문에 신발과 함께 옷을 숨기기도 한다.
그리고 충북 음성·강원도 동해 지역에서는 체 뿐만 아니라 키도 거꾸로 세워놓으며, 강원 태백·경북 김천·영주·의성 등지에서는 대문에소나무가지를 한 주먹 꺾어다가 거꾸로 세워놓기도 한다. 체구멍이나 키의 줄, 솔가지잎은 모두 그 수가 많기 때문에 귀신이 헤아리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 날이 밝으면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서 고안된 장치들이다. 그리고 체에 바늘을 꽂아놓기도 한다.
경북에서는 이 날 콩볶기를 한다. 콩과 함께 잡곡을 볶아서 대문이나 집안에 던지기도 하는데, 귀신을 퇴치하는 콩의 주술적 기능을 이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전북 부안에서는 뱃전에 고기가 기어올라도 그물을 치지 않는데, 고기가 어망을 뛰어넘으면 파
도가 배를 덮친다는 속신이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고양의 경우 정월 16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가 망을 보다가 까마귀나 독수리가 오면 쫓아버린다. 이는 까마귀나 독수리가 액운을 몰아온다고
믿기 때문이다. 또한 서낭할아버지·할머니에게 오곡밥과 나물을 대접해서 재난을 가져가 달라고 빌
기도 한다.
귀신날에 대한 명칭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대부분 귀신을 달군다는 뜻을 가진 명칭이고, 특이한 것은 신일(申日), 곧 원숭이날을 귀신날로 삼는 지역도 있다. 특히 경남 사천·고성 지역에서는 귀신날을 고마이날이라고 하는데 정월 16일을 암고마이날, 17일을 숫고마이날이라 하여 2일간 일을 하지 않는다. 강원도 태백 등지에서는 이 날을 귀신이 머리 빗고 빨래하는 날이라 하고, 이 날 머리를 빗으면 새삼(번식력이 강한 잡초)이 생긴다고 하여 꺼린다.
귀신의 접근을 막기 위한 방법도 지역에 따라 다양하다. 강원도 춘천·화천 지역에서는 귀신 대가리 깬다하여 방아를 찧기도 하고, 귀신 목자른다 또는 귀신 골통 판다고 하여 칼질을 많이 하고 나무를 베기도 한다. 또한 속초·원주·경북 칠곡 등지에서는 왼새끼를 꼬아 엄나무(혹은 탱자나무)를 대문이나 방문에 달아매기도 하는데, 이는 엄나무가 가시가 많기 때문에 귀신을 물리치는 효능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경기도 김포·강원도 평창지역에서는 밤에 귀신이 들어와 옷이 맞으면 옷도 입고 가기 때문에 신발과 함께 옷을 숨기기도 한다.
그리고 충북 음성·강원도 동해 지역에서는 체 뿐만 아니라 키도 거꾸로 세워놓으며, 강원 태백·경북 김천·영주·의성 등지에서는 대문에소나무가지를 한 주먹 꺾어다가 거꾸로 세워놓기도 한다. 체구멍이나 키의 줄, 솔가지잎은 모두 그 수가 많기 때문에 귀신이 헤아리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 날이 밝으면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서 고안된 장치들이다. 그리고 체에 바늘을 꽂아놓기도 한다.
경북에서는 이 날 콩볶기를 한다. 콩과 함께 잡곡을 볶아서 대문이나 집안에 던지기도 하는데, 귀신을 퇴치하는 콩의 주술적 기능을 이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전북 부안에서는 뱃전에 고기가 기어올라도 그물을 치지 않는데, 고기가 어망을 뛰어넘으면 파
도가 배를 덮친다는 속신이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고양의 경우 정월 16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가 망을 보다가 까마귀나 독수리가 오면 쫓아버린다. 이는 까마귀나 독수리가 액운을 몰아온다고
믿기 때문이다. 또한 서낭할아버지·할머니에게 오곡밥과 나물을 대접해서 재난을 가져가 달라고 빌
기도 한다.
의의
귀신날은 한해의 첫 달인 정월을 잘 보내야 일년 열두 달을 무사하게 보낼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 곧, 정월 초하루부터 대보름까지는 한 해의 첫 시작인 설날을 비롯하여, 봄으로 들어가는 절기인 입춘, 십이지의 열두 날, 사람날[人日], 새해의 첫 보름인 대보름 등 한 해 동안에 개인과 마을의 안녕과 평안·풍요 등을 조상과 집안신, 마을신, 천지신명등 모든 신에게 기원하고, 또한 주술적 행위로 모든 재액을 물리침으로써 그 해를 태평하고 풍요롭게 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다. 정월 대보름까지는 신성 기간이므로 그 다음날인 16일을 귀신날로 정하여 귀신의 범접으로 생기는 모든 재액을 퇴치함으로써 한해를 더욱 무사하게 보내고자 하는 확고한 사회 안전장치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京都雜志, 東國歲時記, 抱川郡誌(抱川郡, 1984), 韓國의 歲時風俗(張籌根, 螢雪出版社, 198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4(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韓國의 歲時風俗Ⅰ -서울·경기·강원·충청도 편-(국립민속박물관, 1997), 韓國의 歲時風俗Ⅱ -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편-(국립민속박물관, 1998), 高陽市民俗大觀(고양시·고양문화원,2002).
필자│김이숙(金利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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