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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해커조직 “요원 총 동원해 3일 만에 일망타진”

_______! 2008. 10. 30. 17:14

거대해커조직 “요원 총 동원해 3일 만에 일망타진”
베테랑 한국판 탐정 'PIA 요원'이 말하는 '범죄와의 전쟁'
 
임민희 기자
때론 변호사처럼, 때론 경찰관처럼 개인과 기업의 말 못할 고민들을 해결해 주는 PIA(Private Intelligence Administer, 민간조사원) 요원들. 이들은 ‘한국판 사립탐정’으로 불리며 민간탐정업이란 새로운 전문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아직까지 한국은 OECD국가 중 유일하게 ‘탐정’제도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자칫 심부름센터나 흥신소와 같은 불법업체로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PIA는 엄연히 특수행정학회로 등록한 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자격증(사설정보관리사) 허가를 받은 한국탐정 전문양성교육기관이다. 

PIA가 설립된 2000년부터 1기 멤버로 활동해 온 9년차 베테랑 요원 문선우(34)씨. 기술유출, 해킹, 지적재산권 등 주로 기업관련 조사를 맡고 있는 그는 당당함과 솔직함, 그리고 요원으로서 전문성과 성실함으로 의뢰인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 시사주간지 <사건의내막>은 지난 16일 문선우씨를 만나 PIA 요원으로서 느끼는 직업의식과 지금까지 다뤄온 사건들의 뒷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자화상을 담아봤다.

 
▲9년차 베테랑 PIA(Private Intelligence Administer, 민간조사원) 요원인 문선우(34)씨.     ©김상문 기자

“변호사가 소송업무를 맡는다면 PIA는 사건을 의뢰받아 증거자료를 조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아직까지 탐정제도는 합법화되지 않았지만 사법부도 밝혔듯이 향후 재판은 공판중심주의로 갈 것이고 배심원단도 이미 형사재판에 들어와 있다. 할리우드 영화처럼 재판도 검사와 변호사 간의 치열한 공방 속에서 진행될 텐데 이에 대한 소송 반박자료를 PIA처럼 전문화되고 경험이 풍부한 조사요원들이 담당하게 될 거라 본다.”

PIA 요원의 하루

문선우씨는 인터뷰 내내 PIA 요원이라는 자부심과 비전을 피력하며 프로다운 면모를 보였다. 그가 이러한 자신감을 보인 데는 9년간의 현장노하우와 전문성도 있지만 최근 들어  PIA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는 “예전 같으면 변호사나 다른 법률기관으로 갔던 난이도가 높은 사건들이 PIA로 오고 있다. 고객들이 그만큼 우리를 신뢰하기 때문 아니겠느냐”며 웃음지었다.

문 팀장 “데이터베이스, 기술유출, 지적재산권 등 기업관련 조사… 각종 기업범죄에 대한 처벌기준 가벼워 피해자들 속수무책 당해, 문닫는 회사 비일비재” 개탄

그는 수사팀장으로서 10명의 P1A 요원들과 함께 월 20~30건의 기업의뢰를 맡고 있다. 주요 업무는 의뢰가 들어오면 고객의 위임장을 받아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증거를 수집해 사건자료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또한 송사여부는 의뢰인의 몫이지만 고소를 원할 경우 민.형사상 어떤 방법이 유리할지 방향을 잡아주는 컨설팅도 담당한다. 다양한 사건을 접하다 보면 개인사건도 힘들지만 기업관련 문제의 경우 사전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해 대비책을 세울 수 있는 게 아니기에 조사하는 데 애로점이 많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문 팀장이 주로 맡았던 사건유형은 DB(데이터베이스)관련 사건과 해킹, 기술유출, 지적재산권, 토지사건 등이다. 그는 담당했던 몇 가지 사건에 대한 일화를 들려주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이야기로 말문을 열었다. 문 팀장은 5년 전 한 사람으로부터 ‘보이스피싱’관련 사건을 의뢰받았다. A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대출신청을 했고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그의 정보를 해킹한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미끼를 던졌다. 수법은 지금의 ‘보이스피싱’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았다.

그들은 “OO상호신용금고인데 10주년 기념으로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영업사원 한 명당 5명밖에 티오(TO, 정원)가 돌아가지 않아 규제가 까다롭다. 전화를 끊지 말고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 달라”고 했다는 것. 대출이 급했던 A씨는 그들의 요구대로 250만원을 입금했다가 고스란히 도둑맞았다.

문 팀장은 사건을 추적해 그들의 실체를 밝혀냈고 A씨는 조사 자료를 가지고 경찰서에 갔다. 수사를 맡았던 당시 경찰관은 “당신 하나 때문에 영장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추적하는 건 낭비다. 요즘에 나라에서 무슨 일이 생겨서 우리가 바쁘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고 결국 사건은 종결되지 않고 미제로 남겨졌다고 한다.

문 팀장은 이후로도 3~4달 사이에 5~6건 정도의 비슷한 사건을 의뢰를 받았다. 그러나 의뢰인의 피해금액보다 의뢰비가 더 비싼 데다가 설령 조사 자료를 경찰서에 넘겨도 경찰서에서 바쁘다며 민원접수가 안 되거나 조사자체를 거부하면서 피해자들도 포기하게 됐다는 것. 때문에 문 팀장도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들어오면 의뢰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돌려보냈다고 한다.

그는 “경찰에서는 ‘보이스피싱’ 본부가 중국이기 때문에 사건해결이 어렵다고 말하지만 당시만 해도 본부가 중국으로 넘어가기 전이었다. 만약 그때 제대로 조사가 됐다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 그는 DB관련 범죄로 인해 몇 백만 명의 회원을 보유했던 한 회사가 문을 닫을 뻔 했던 사연을 들려주었다. 19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OO쇼핑몰이 고객 DB서버를 공격(해킹)당해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B회사 간부가 문 팀장을 찾아왔다. 의뢰인은 ‘누군가로부터 O월 O일 O시까지 돈을 보내지 않으면 회사 DB를 공격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며 도와달라고 했다.

문 팀장은 우선 방화벽을 설치할 것을 권유했으나 이미 해커에게 DB가 접수되면 방화벽을 설치해도 소용이 없고 DB를 공격당하면 도메인을 바꿔도 소용이 없기에 회사의 사활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이었다. 우선 회사가 해커에게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기밀을 유지하는 한편, 역추적을 통해 사건을 조사해 나갔다.
 
▲"기업의 기술 유출의 경우 외부보다는 내부의 적 , 특히 최 측근에 의해 뚫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문선우씨.     ©김상문 기자

역추적을 하려면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했고 시간은 급박했기에 다른 사건은 모두 중단시키고 전 요원들을 투입해 3일 밤낮을 시름했다. 그 결과 DB공격 시한을 이틀 앞두고 해커조직을 잡았다. “한 요원이 일주일에 보통 7~8개의 사건을 처리한다고 봤을 때 전 요원이 3일간 매달렸다는 것은 3개월을 투입한 것과 같다. 범인을 잡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나로서도 크나큰 모험이었다. 하지만 한 회사의 명운이 달린 일이었기에 당시에는 그 사건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는 대기업의 정보망이 해커에게 쉽게 뚫리는 문제에 대해 “강화를 함에도 불구하고 해커가 진화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최단기간에 인터넷 강국이 됐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법률상 개인사생활보호법이 우리나라만큼 잘된 곳이 없고 인터넷과 해킹프로그램도 우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커가 진화하면서 뚫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의외의 곳에서 정보가 뚫리는 경우가 많다”며 “보통 자기가 소속된 영역의 프로그램을 다루는 게 5라면 6정도의 실력만 돼도 5를 뚫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 팀장은 “기업의 기술유출의 경우 외부보다는 내부의 적, 특히 최측근에 의해 뚫리는 경우가 9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즉, 회사 내부의 전문가일 경우 보안프로그램을 모두 꿰고 있기 때문에 흔적을 남기지 않고 완전범죄가 가능하다는 것. 그는 한 외국계 기업에서 발생했던 기술유출 사건을 소개했다. 기업관계자는 ‘전년도 대비 영업매출이 70% 이상 떨어졌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며 원인을 찾아달라고 의뢰했다. 당시 문 팀장은 막연히 제품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냐는 생각에 설문지를 작성하고 부하 직원으로 하여금 시장조사를 다녀오도록 했다. 그러나 직원은 그 회사 물건이 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다고 보고했다. 의뢰인에게 반문하자 ‘아니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는 ‘유통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간파하고 유통량과 판매량을 비교해 보니 예상대로 맞지 않음을 확인했다. 조사를 진행한 결과 2~3년 전에 그 회사에서 근무했던 직원 3명이 2달 간격으로 그만뒀고 3명의 전 직원이 공모해 회사정보를 빼간 것이었다. 이들은 역추적당할 것을 고려해 동남아에 법인을 만들고 현지사장을 내세워 중국으로 오이엠(OEM, 위탁생산)을 하고 다시 중국에서 한국으로 50% 싼 가격에 물건을 팔고 있었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같은 회사 정품인 줄 알고 물건을 사갔던 것이다. 문 팀장은 이러한 정황과 증거를 수집해 의뢰인에게 전달했다.

“지적재산권 보장, 처벌 강화”

이러한 기술유출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그는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한 유망한 벤처기업의 경우 내부직원들이 정보를 빼내 중국에 팔아넘기려 했다”고 씁쓸함을 나타냈다. 사업주인 C씨는 공학박사이자 대학교수였는데 그는 대학에서 조교로 있던 한 제자를 연구원으로 채용해 수년째 키웠고 그 연구원으로 하여금 실험을 하도록 했다. 그런데 그 연구원은 같은 연구실 직원 2명과 결탁해 기술정보를 빼낸 후 회사를 나갔다. 이를 알고 사업주는 문 팀장을 찾았고 다행히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를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기술을 유출했한 연구원은 무죄로 풀려났다고 한다.

“기술 유출 90% 이상 내부자 소행, 무선네트워크 이용한 신종 인터넷 범죄 출몰 우려… 처벌 강화해 범죄 악순환 막아야”

캐릭터를 발명해 특허까지 낸 한 사람이 유명한 사단법인 회사에 이를 도둑맞은 후 법정소송 끝에 어렵사리 다시 찾아온 사례도 있었다. 문 팀장에 따르면 D씨는 캐릭터를 고안한 후 특허청을 비롯, 지적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관에 등록신청을 냈지만 어느 사단법인 회장이 방송에 나와 그 캐릭터를 자신이 만들었다고 공포하고 중국에서 2만 개의 물건을 생산해 팔기도 했다는 것.

또한 일본과 러시아에서 이를 전시하고 모 초등학교에 뿌리기도 했다고 한다. 문 팀장은 이를 조사해 증거를 수집했고 D씨는 이를 토대로 그 회장을 고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에게 5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D씨는 억울한 마음에 자살을 시도했고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물질적?정신적 피해는 고스란히 감내해야 했다.

문 팀장은 “남의 기술을 훔친 사람을 어떻게 반성문 하나 쓰고 50만원의 벌금형만 구형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분개했다. 미국의 경우 기술유출 행위에 대해 벌금이든 형량이든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형벌을 가하되 죄를 인정하면 한 번 정도는 기회를 줘서 형량을 낮춰준다는 것. 그러나 동일한 범죄를 또 다시 저지르면 종신형 이상의 무거운 형벌을 가한다고 한다. 그는 “현재로선 내부자에 의한 기술유출이 발생해도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며 “지금보다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 강화하는 법안이 마련돼야 기업인들이 마음 놓고 기술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 베테랑인 그이지만 난감한 사건이 적지 않다고 솔직히 고백했다. 횡령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꽁꽁 숨어버리는 데다가 가령, 그 회사에서 10~20년간 근무했던 사람이 횡령을 하게 되면 액수가 수십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공모자를 찾아내는 게 여간 어렵다는 것.  때문에 횡령사건을 접수받으면 의뢰 당사자나 회사 감사팀장 등 아무도 믿지 않으며 오히려 거짓정보를 흘려 횡령자와 공모자를 교란시킨다고 한다.

하지만 어렵게 횡령범을 잡아도 현행법상 처벌이 가벼워 몇 달만 형을 살면 되기 때문에 이를 노린 횡령사건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 문 팀장은 “한 기업에서 몇 건의 횡령사건을 맡아 조사한 적이 있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의뢰비만 나갈 뿐 횡령범을 잡아도 돈을 찾을 수 없으니까 이후에는 잡지 않고 그냥 포기하더라”고 허탈감을 나타냈다.

또한 목적이 불분명한 의뢰사건도 껄끄럽기는 마찬가지다. 의뢰인과 얘기를 나누면 자료를 어디에 쓰려는지 감이 오는데 이럴 경우 소송 접수 여부와 접수번호, 변호사 선임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조사에 착수한다는 것. 물론 기업관련 조사다 보니 기업에서도 내부적인 사건에 대해 모두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서로 곤란할 때는 있지만 만약 조사자료를 가지고 경쟁업체를 공격하거나 손실을 가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수위를 조절해 넘겨준다고 한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신종범죄와 관련해 문 팀장은 “점점 신종사건들이 접수되는데 대부분 컴퓨터다. 특히 무선네트워크를 이용한 인터넷 범죄가 성행할 경우 추적이 불가능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범죄 방법은 주로 무선 노트북을 이용해 주택 등 방화벽이 설치되지 않은 컴퓨터의 전파를 잡아 사용한 후 노트북을 버리면 흔적이 남지 않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만약 범행을 목적으로 무선을 악의적으로 도용할 경우 원 컴퓨터의 IP사용자가 모든 범행을 뒤집어 쓸 수 있다는 말이다. 그는 “요즘은 인증키가 잘돼 있어서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나 무선전파를 끌어다 쓸 정도의 기술자라면 고도의 범죄에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신종범죄가 성행할 경우 관공서에서 전부 방화벽을 칠 것이고 그러면 무선노트북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초래될 것이라는 것. 또한 무선네트워크를 쓰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시스템이 개발되기까지 많은 예산과 시간, 인력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문 팀장은 “초창기 보이스 피싱과 유사한 범죄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취재 / 임민희 기자  bravo1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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