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성대는 평생교육원에 국내 최초로 사립탐정 양성 과정을 개설한다고 지난달 16일에 밝힌바 있다. 한국민간조사협회와 산학 협력을 통해 내달부터 평생교육원 운영 프로그램에 2개월 과정의 ‘민간조사 최고 전문가 과정’을 개설키로 했다.
민간조사전문가(Private Investigator)는 국가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각종 사건·사고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증거 수집 등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사립탐정’을 일컫는다.
이번 개강하는 국내 최초의 국제공인 민간조사전문가인 유우종 한국민간조사협회 회장 등이 강사로 나와 범죄심리학과 범죄과학, 사이버 범죄 수사, 기업회계 부정 등에 대한 조사 방법을 교육을 통해 전수 한다. 이어서 교통·의료·보험사고 조사법과 민·형사 사건의 증거 수집 방법, 국제 무역 분쟁 조사법 등의 강의도 마련돼 있다고 전했다.
민간조사협회는 국내에 유일한 민간 조사 관련 단체로 2000년부터 이론·실무 시험과 논문 제출 과정을 통과한 이들에게 민간조사원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400여명의 민간조사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로펌 회사와 정부기관 그리고 기업에서 기업리스크 관리자로 일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주로 교통사고·의료사고 등 보험 관련 조사(손해사정인)나 소송에 따른 증거자료 수집(변호사 보조), 기업체의 산업스파이 조사 등이 주 업무로 활동 중에 있다. 또한 해외 도피한 범죄자의 소재파악, 지식재산권 보호부터 도청이나 감청 장치를 탐색하는 것까지, 등등 민간 조사원의 업무가 진행된다.
민간 조사원은 전직 경찰관이나 손해사정인 출신 등이 대부분이며, 앞으로 더 많은 민간 조사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유우종 한국민간조사협회 회장은 시큐리티 뉴스 인터뷰에서 “사설탐정이라고 불리는 민간조사원들은 흥신소와 다르다. 흥신소와 심부름센터는 불법도 자행하지만 우리는 합법적인 일만을 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말을 전했다.
또한, 유 회장은 민간조사업에 대한 개인적인 계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유 회장에 어린 시절 고등학교 2학년 때 시절 막내 삼촌이 의문사로 사망했다. 석달간 삼촌이 꿈에 나와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결국 삼촌의 사망은 추락사로 처리됐으며, 그때시절부터 탐정이 돼서 그런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다고 생각해 이후 독일, 호주 등 해외에서 공부하고 경험을 쌓다가 한국에 들어와 민간조사협회장 까지 이르게 됐으며, 이로서 ‘민간조사업’을 만들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현재 유우종 회장은 ‘민간조사 최고 전문가 과정’을 개설하는 등 대외 활동에 힘을 쏟고 있다. 그는 ‘민간조사업법’을 제정하기 위해 지난 17대 국회의원부터 정부 관계자들과 수차례 만났지만 구체적인 결실을 거두지는 못해 이 때문에 조사원들이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사설탐정’이라는 명칭도 못 쓰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조사원의 수요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지만 사회가 복잡해지고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민간조사원의 역할도 무한히 커질 것으로 전망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하여 “아직은 민간조사원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인지도가 낮다”며 “OECD 국가 중 민간사업법이 제정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서 유우종 회장은 “민간조사원의 활동이 법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법(민간조사업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민간조사원에 업무가 정착이 돼 활성화 되면 30만 이상의 고용 창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그들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 진다면 사회기업 경제의 손실을 줄이는 것은 몰론이고 국가 경제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올바른 가치관과 인성을 갖춘 PI가 사실을 있는 그대로 확인하여 법이라는 잣대를 공평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아마도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사회의 구석구석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노력이 더욱 투명한 사회로 거듭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치 모세혈관이 온 몸 구석구석을 돌며 피를 돌게 하듯이 이들의 활동이 사회 구석구석까지 미쳐서 사회의 윤활제 역할을 할 것임을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유우종 회장은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적어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라며 “법의 잣대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민간조사 최고전문가 과정’을 이수한 뒤 자격시험을 치러 합격할 경우 한국민간조사협회장이 발급하는 ‘PI 자격증’이 주어진다. ‘민간조사 최고전문가 과정 자격시험’은 http://www.pikorea.com/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시큐리티뉴스 유영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