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적 위치의 조사관 … 입법화 움직임 거세
민간조사원(PI·Private Investigator)이란 관청이나 정부기관에 속하지 않은 중립적인 위치의 조사관을 뜻한다. 국가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보험범죄, 산업스파이, 지적재산권 침해, 교통사고 분석, 실종자 및 가출인 소재 파악, 기업리스크 조사 등의 임무를 변호사의 위임이나 해당 기업의 의뢰를 받아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OECD 회원국 대부분이 PI제도를 법률로 명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대한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음성적인 심부름센터의 개인 사생활 조사, 채권추심 등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실정.
이런 가운데 2000년대 초반 한국에서도 '민간조사원'이란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2000년 3월 '한국PI협회'가 설립되고 'PI자격증'도 생겨났다. 다만 국내의 경우 민간조사제도가 도입되지 않았기에 공인자격증이 아닌 민간자격증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자격증을 획득하더라도 탐정사무소를 차릴 수 없고, 대부분 컨설팅업체 형태의 회사에 소속되어 변호사 업무나 기업의 업무를 대행한다.
그럼에도 민간조사원의 영역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사회가 복잡다단해짐에 따라 더 이상 국가 공권력이 다변화되는 범죄를 대처하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 추산하는 민간조사업의 한국시장 규모는 대략 3조원대.
그러다 보니 입법화 움직임도 거세다. 지난해에도 국회에 관련 법안이 상정됐지만 관리 주체와 자격 여부에 대한 의견 차이로 법제화가 무산됐다. 결국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던 것뿐 법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이어서 조만간 법제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게다가 법률시장 개방과 함께 세계적 PI기업들이 앞다투어 한국진출을 서두르는 시점에서 더 이상 법제화를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다. 김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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